반려견 동물등록 과태료, 미등록 3번 걸리면 누적 120만 원

강아지를 데려오면 사료, 패드, 첫 접종 챙기느라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면 동물등록은 "나중에 동물병원 갈 때 하지 뭐" 하고 미루게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고, 미등록으로 세 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누적 120만 원이에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지자체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과 기한, 비용을 정리해 봤어요.
이 글 핵심 3줄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30일 안에 등록해야 해요.
- 미등록은 1차 20만 원, 3번 누적 120만 원까지 늘어나요.
- 분실 10일, 주소·소유자 변경 30일 신고 기한도 꼭 챙겨요.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법 제15조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의무를 두고 있어요. 등록대상은 시행령 제4조에 적혀 있어요.
등록대상동물
주택이나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그리고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이에요.
동물생산업자 영업장의 개는 월령 12개월 이상부터예요. 2개월 미만이어도 원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2021년부터 희망하면 내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 기한과 변경신고

30일 안에 등록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대상 월령(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시행령 제10조).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 주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리면 10일, 정보가 바뀌면 30일
등록한 개를 잃어버리면 10일 이내에,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개가 죽으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과태료와 등록 비용 한눈에 보기

법률상 미등록은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위반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별표 기준이에요. 서울시와 부산시 안내에 나온 금액으로 누적액을 직접 더해 봤어요.
| 적발 횟수 | 미등록 | 변경신고 안 함 |
|---|---|---|
| 1차 | 20만 원 | 10만 원 |
| 2차 | 40만 원 | 20만 원 |
| 3차 이상 | 60만 원 | 40만 원 |
| 3번 누적 | 120만 원 | 70만 원 |
반면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이에요(장치 값은 별도). 1차 미등록 과태료 20만 원은 내장형 수수료의 20배예요.
일부 지자체는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하기도 해서 거주지 구청 공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아요.
자진신고 기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에도 5~6월, 9~10월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어요.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됐고, 끝난 뒤에는 집중단속이 이어졌어요.
이런 분은 이렇게 하세요

2개월 된 강아지를 막 데려온 분
데려온 날(또는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해요. 첫 접종하러 동물병원에 갈 때 등록 대행기관인지 물어보고 같이 처리하면 날짜를 놓치지 않아요.
이사했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분
주소와 연락처 변경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고, 변경신고를 안 하면 1차 10만 원 과태료 대상이에요.
고양이와 사는 분
고양이는 의무가 아니라 희망 시 내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칩 삽입이 걱정된다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상담해 보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장형과 외장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둘 다 법적으로 인정돼요. 외장형은 분실하면 재등록이나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서 서울시는 내장형을 권장하고 있어요. 칩 삽입이 걱정된다면 동물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이사하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주소 변경도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리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30일 안에 등록해야 해요.
- 미등록은 1차 20만 원, 3번 누적 120만 원까지 늘어나요.
- 분실 10일, 주소·소유자 변경 30일 신고 기한도 꼭 챙겨요.
출처: 동물보호법 제15조·제10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동물등록 안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장면 이미지는 AI로 생성했어요.